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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때 세탁기 돌렸는데 아래층은 물난리…손해배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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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23 10:17 조회1,6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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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용도실 오수가 넘쳐서 거실까지 흘러들어 왔습니다. 최근 추위가 심해 하수배관이 얼었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세탁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방송했는데, 윗집 누군가가 밤에 세탁기를 돌린 것 같습니다. 물건도 일부 젖어서 망가졌는데요. 누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지난 1월부터 영하 10도를 밑도는 최강한파가 지속되면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엔 하수배관이 얼었으니 당분간 세탁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방송도 자주 들었을 겁니다. 이 사건과 같이 세탁실 하수배관이 얼어붙어 오수가 역류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하수배관의 역류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세탁기를 돌린 입주자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하수배관은 공용부분입니다. 아파트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이 무엇인지에 관해 관리규약에서 정해두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별표2)은 각 세대 내부에 설치돼 있는 배관은 전용부분으로,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은 공용부분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용수를 배출하는 하수배관은 같은 라인의 모든 세대가 같이 사용하므로 공용부분으로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해수배관이 얼어서 막힌 하자로 인해 오수가 역류하여 입은 피해이므로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부분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가단180450 판결
 
또한 관리주체도 공용부분의 관리의무가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만약 해당 아파트에서 자치관리를 한다면 관리사무소장이, 위탁관리를 한다면 위탁 용역업체도 함께 관리주체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다. 주택관리업자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다만 최근과 같은 이상 한파가 계속되는 경우, 책임이 일정 부분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수배관 역류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상 한파에 있기 때문이죠. 

서울시의 경우 한파가 절정에 달한 1월 26~27일 이틀동안 1600건에 달하는 수도관 동파신고가 들어왔을 정도의 보기 드물 정도의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처럼 자연력과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자연력의 기여분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52122 판결)
 
또 관리사무소에서 계속해서 오수 역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탁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 방송을 계속했다면 부족하게나마 긴급한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과실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층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의 경고 방송을 듣고도 세탁기를 돌렸다면 위층 입주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고방송을 통해 배관이 얼어서 아래층에서 오수 역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세탁기를 돌린 것이므로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이죠, 이때 손해배상 정도는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naverlaw/22120491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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